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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 조건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노년층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위의 예시를 잘 확인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곤의 가액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므로 표를 참고하세요. 고급자동차와 회외권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연금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최소 약 10만원부터 최대 약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 기초연금액이 산정된 후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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