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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자격조건 지원대상 확인하기 팁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여건에 따라 적절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자격요건, 지원대상, 신천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의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Bokjiro)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곳에서는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부모, 교육, 고용, 주거,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찾기'를 통해서는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을 선택해주세요.



'저소득층'의 복지내용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게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에 속합니다. '주거급여'를 검색해주세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1인가구 - 698,677원, 2인가구 - 1,189,640원, 3인가구 1,538,978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하세요.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수선유지비를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기준임대료 기준과 수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지원절차

 



주거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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