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조건 지원대상 확인하기 팁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여건에 따라 적절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자격요건, 지원대상, 신천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의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로(Bokjiro)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곳에서는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부모, 교육, 고용, 주거,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 홈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찾기'를 통해서는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나타납니다. '저소득층'을 선택해주세요.
▲ '저소득층'의 복지내용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게층,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에 속합니다. '주거급여'를 검색해주세요.
주거급여 |
▲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1인가구 - 698,677원, 2인가구 - 1,189,640원, 3인가구 1,538,978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하세요.
▲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기준임대료 기준과 수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지원절차 |
▲ 주거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잡동사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러내다 들어내다 차이 구분하기 (0) | 2016.10.21 |
---|---|
교육급여 신청방법 자격요건 팁 (0) | 2016.10.04 |
농협 ATM 이용시간 수수료 위치 팁 (0) | 2016.09.28 |
아파트투유 당첨조회 사실확인 팁 (0) | 2016.09.27 |
전월세계산기로 전세 월세 전환하기 팁 (0) | 2016.09.26 |